1)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하 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
으로 귀국하는 자. 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귀국 하게된 경우에는 1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특히 주재원의 경우 조기 귀국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 자)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할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2)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3)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 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자(할)는 일반여행자로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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